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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국 주택 전셋값 0.53% 올라…12개월 연속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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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비 9월 전국의 주택 전셋값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9월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12개월 연속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상승했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지난달 전셋값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 등 전국에서 대부분 올랐다.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라 8월(0.54%)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의 경우는 9월 전셋값이 0.41% 오르며 8월(0.43%)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단지가 속출하는 등 여전히 상승세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초구(0.63%), 송파구(0.59%), 강남구(0.56%), 강동구(0.54%) 등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노원·동대문구(0.49%), 마포구(0.44%), 구로구(0.37%) 등도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경기·인천은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0.85% 올라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5년 5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고, 인천도 0.52%를 기록하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24㎡는 지난달 17일 27억3000만원(26층)에 전셋값이 최고가로 경신됐다. 지난 7월 22일 25억(19층), 24일 26억원(4층) 거래건 보다 두 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 억 단위로 오른 것이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전용 111㎡는 9월 23일 9억3000만원(22층)에 최고가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불과 며칠 전인 18일 6억8000만원(12층) 거래건보다 2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9월 5대 광역시 전셋값도 모두 8월보다 올랐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5.6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8월(5.78%)보다는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5% 이상 폭등했다. 세종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셋값이 26.23%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울산은 0.96%에서 1.40%로, 대전이 0.97%에서 1.01%로 각각 오르며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0.16%에서 0.25%로, 대구는 0.17%에서 0.36%로, 광주는 0.09%에서 0.18%로 각각 상승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0.34%에서 0.41%로 더 올랐다.

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에서 시작해 2∼5월에는 줄어들어 5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고, 집주인들은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려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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