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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환불, 계약취소가 가능한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05 13:45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계약할 당시와는 다르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환불 혹은 계약취소가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애초에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지확보율이나 자금사용 내용, 추가분담금 등에 관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민법상 법정해제권 또는 가입계약서상 약정해제권 등을 행사하여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중요한 점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해야 한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입했던 돈들이 다 효력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해제가 되면, 없었던 계약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계약할 당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상황이나 기타 여건이 바뀌었다며,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둘째, 언제까지 설립인가가 나지 않으면, 혹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안심 보장증서 등으로 약속했는데, 실현되지 못한 경우이다.

셋째,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전체 납부금의 n%를 이율 m%로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넷째, 좋은 조건의 동호수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세대수가 변경돼서 가입 계약한 동호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제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조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찾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조합의 채무불이행 명세를 정리하였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이 생각하기에 중대한 불이행 사안이라 생각되어도 막상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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