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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지점은 불합리해보인다"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등에 편중된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에 핵심적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 등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2023년부터 시행되면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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