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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며, 전기차 이용 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상반기까지 108대의 전기자동차를 기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도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10대와 전기자동차 24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전기승용차(초소형 제외) 기준으로 최대 142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절차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영업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기 차량의 출고ㆍ등록 순에 의해 선정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전략에 따른 미래차 대중화 기반확충을 위한 충전편의 시설 인프라 구축도 박차를 가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