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령화력발전소. 충남도 /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기자] 석탄발전소를 관내에 두고 있는 충남도 등 전국 5개 광역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강원·전남·경남·인천 등 5개 시도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세율 인상 촉구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5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원자력발전보다 화력발전에 적용하는 지원 세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세율인 1kW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2016년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개 시도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이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몰려 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충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h 당 1원∼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