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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의 눈] 재건축 분담금,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동상이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17 17:03

건설부동산부 윤민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업계를 취재하다 보면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분양가를 둘러싼 조합원과 일반분양가 간의 다툼이다.

정부 정책은 일반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로 인한 공사비 충당은 조합원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부산의 한 대형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간 이권 다툼이 치열하다. 일반분양자들에게 어떻게든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면서 의견 충돌이 빚어지는 것이다. 심할 경우 조합 집행부 해임 또는 예비 입주자들 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기도 한다.

분담금을 무조건 낮추고 싶어하는 조합원은 어떻게든 공사비 상승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향후 전매를 목적으로 투자가치가 1순위인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에게 공사비를 엎으면 된다는 식이다.

물론 증가하는 공사비가 오로지 일반분양자들의 몫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은 없다.

향후 일반분양이 진행되고 일반분양자들이 공사에 개입하게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격화된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는 정해진 것이므로, 일반분양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에 더욱 좋은 마감재가 사용되길 원하는 것이다.

마감재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일반분양자들이 조합에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날 경우, 비용이 가장 문제다. 이때 공사비는 시공사가 나서서 무상으로 해주지 않는 한, 오로지 조합원이 지불해야 하는 몫이다.

지난해 강동구의 한 사전점검 현장에 갔더니, 아파트 입구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사전점검 당시 하자가 너무 많아서 추가 공사가 불가피한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기준대로 시공을 했으니 보수를 원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몫은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한다. 조합원들도 사전점검 결과가 마음에 안들수 있지만 비용 부담 우려나 복잡한 절차가 전제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자들 만큼 큰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지면서 수혜를 입는 청약자들도 있지만, 결국 그 몫은 시공사도 아닌,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는다. 양쪽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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