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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연합뉴스 |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산지전용·일시 허가 건수는 202건이다.
2017년 2384건이었던 허가 건수는 2018년 5553건, 지난해 2129건, 올해 6월 기준 202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급증은 규제강화 이전 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축소했다.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설치 순으로 개발ㆍ운영된다.
태양광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으나 2018년 12월부터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 전환으로 발전사업 종료 후에는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지목변경)이 제한되며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 전액 부과된다.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했다.
올해에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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