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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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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합 3천조원 육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17 10:02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총액은 2921조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646조3549억원보다 10.39% 상승한 것이며, 올해 국가예산(512조3000억원)의 5.7배에 해당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총액이 2614조2350억원(89.5%), 다세대는 235조5565억원(8.1%), 연립주택은 71조4802억원(2.4%)이었다. 아파트는 작년(2355조6534억원) 대비 10.98%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1111조2191억원으로 전국 총액의 38.0%에 달했다. 작년 (952조5천59억원) 대비 16.67% 올랐다.

이어 경기(807조9593억원), 부산(169조9169억원), 인천(139조313억원), 대구(120조1081억원) 순으로 공동주택 가격 총액이 많았다.

작년에 비해 공동주택 총액이 내린 곳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제주가 0.45% 내렸다. 연립주택은 울산(-5.09%), 강원(-0.04%), 충북(-3.09%), 경북(-5.23%) 등지에서 하락했고 다세대는 울산(-6.12%), 충북(-3.26%), 충남(-0.65%), 경북(-4.94%), 경남(-5.04%) 등지가 하락했다.

공동주택 종류별로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세종으로, 아파트 가격 총액(27조2159억원)이 다세대(599억원)의 454배에 달했다. 신도시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가격 최고가는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로 65억6800만원이었다. 연립주택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로 69억9200만원, 다세대 최고가는 강남구 청담동의 다세대주택으로 41억9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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