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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빼는 게 공청회인가요?"
환경부는 15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 온라인 참가자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상쇄 부문 비율 축소의 배경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나타냈으나 환경부의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제3차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늘려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당초 최대 10%에서 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해외 배출권 한도 역시 5%에서 2.5%로 줄었다.
환경부는 이처럼 배출권 추가 인정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해놓고도 아무런 배경설명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많은 온라인 공청회 참석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온라인 참석자들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용 옵션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외부사업과 해외사업을 추진 중인 다수의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상세 정보가 없으니 의문이 있는 당연하다. 공청회에서 참가자 다수의 의문에 답할 수 없는 공청회라면 뭐하러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제3차 할당계획은 당장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기업의 혼란도 예상된다.
한 공청회 참가자는 "상쇄배출권 인정비율을 10%에서 5%로 갑자기 변경한 배경을 알고 싶다"며 "상쇄배출권 인정비율을 대폭 축소할 경우, 업체가 이를 외부사업 추진에 고려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가자도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를 축소한 환경부의 근거가 무엇인가", "기존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과 개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민은 하지 않았나"라며 채팅 창에 글을 남겼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질문이 빗발치는 배출권 상쇄제도와 관련해 제도 변경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배출권 상쇄제도) 업체별 평균은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대답만 내놓았다.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만을 기다렸던 참가자들은 허탈해했다. 한 참가자는 "채팅 창에 상쇄 관련 질문이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상쇄배출권(내용)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또 다른 참가자는 "요식행위 공청회"라고 평가했으며 "상쇄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제출하겠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공청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한 사안이다. ‘요식행위 공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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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환경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채팅창 갈무리(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