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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10%→5%,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15 16:40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전환부문 미반영)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늘려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당초 10%에서 5%로 낮아진다.

이처럼 배출권 추가 인정 비율이 절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들은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옵션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제3차 할당계획은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이다.

이날 공청회 온라인 참가자들은 온실가스배출권 유연성 기제인 상쇄 부문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와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의 법률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사업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이때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할당 대상 업체는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제출한도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까지 인정한다는 계획안을 밝혔다. 기존 비율 10%에서 절반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배출권 한도 역시 5%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한 공청회 참가자는 "상쇄배출권 인정비율을 10%에서 5%로 갑자기 변경한 배경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계획기간의 인정비율 10%를 기준으로 다수 기업이 외부사업을 추진해 왔으므로 업체가 감당하는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책 변동의 폭을 줄여야 한다"며 "상쇄배출권 인정비율을 대폭 축소할 경우, 업체가 이를 외부사업 추진에 고려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의 대표적인 유연성 기제로 다수의 기업이 이미 2∼3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3차 계획기간이 불과 3∼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개선방안으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를 10%로 유지하되 3차 계획기간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제출한도 축소 필요성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평균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3차 계획에서는 토사광업, 섬유제품, 광물제품, 광학기기, 전동장치제조, 건설, 철도, 육상여객, 도로화물, 해상운송, 폐기물해체·원료재생 등 11개 업종이 추가됐으며 가정용기기 제조업, 보험업, 사회·상업정책 행정, 시멘트 업종 등 4개 업종이 감소했다.

3차 계획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1100만t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3차 계획에서는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등의 비중이 2차 때의 70.1%에서 3.4%포인트 높은 73.5%로 커짐에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늘어났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의 할당방식 적용을 2차 계획(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로 확대했다.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꼽히는 전환부문(발전부문)을 확정하지 못해 ‘반 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전환부문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시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으로 관련해 깊게 논의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계획에 대한 의견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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