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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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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발전부문 감축이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13 15:56

발전 둥 전환 부문, 배출량 49.5%…발전5사, 배출권 68.5% 매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감축경로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환경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관건은 발전부문(전환부문) 할당방식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온라인으로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협회 등 관계자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 배출권 할당계획을 이달중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연내 업체별 배출권 할당도 완료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환경부의 ‘대기관리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세부업무계획’에 따르면 당초 배출권 할당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3개월 가량 지연됐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이 3개월 가량 지연된 것은 발전 부문의 할당방식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공청회 개최계획안에서 "공청회 시까지 전환부문 할당방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비전환부문에 대한 내용만 우선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업종 간담회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최대한 할당을 많이 받고 싶어하지만 기본 방향은 특정 기업이나 부문에 편중 없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할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여유가 생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지난 7월 개최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쟁점은 전환부문 감축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전환부문은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2017∼2019년 전체 배출량 15억1500만t 중 49.5%를 차지하는 핵심배출원이다.

장 과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이 사실상 유일한 감축 방안"이라며 "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없는 배출권 구매로 배출권 가격이 지속 상승해 산업부문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배출권 총 매수량 중 발전 5사의 매수량 비중은 68.5%에 달했다. 총 1725만t 중 1182만t을 매수한 것이다.

배출권 가격은 첫 거래가 시작된 2015년 1t당 7860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12월 26일 1t당 4만9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5년 새 5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이다. 다만 현재가격은 6일 기준으로 1t당 2만1500원 수준이다. 최고가격의 절반으로 급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발전업계의 최근 상황을 보면 발전업계의 과도한 배출량 감축이 쉽지않은 형국이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석탄발전사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하나, 과도한 규제로 석탄발전 자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 우려된다"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간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이를 시장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 할당계획은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으로 구성된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중장기 종합계획이며,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 배출권거래제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30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3차 계획 기간(2021~2025)에는 할당량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대폭 확대된다. 또 배출효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BM(벤치마크) 할당 적용대상은 전체 배출량의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목표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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