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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납입금 반환), 대법원 최종 승소사례로 보는 쟁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11 16:44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탈퇴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 조합에서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한 뒤에야 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이 쉬운 것은 아니나,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는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례인데, 해당 사건의 법원에서는 조합의 약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조합 약관에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법원은 추가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원칙적으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조합원들은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조합 탈퇴를 희망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대게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조합에 납입하였는데,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정에서는 공동부담금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규약에 공동부담금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 측량, 감정, 조경 등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명책임은 조합에게 있고, 조합에서는 공동부담금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해당 사건은 가장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조합 약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주택조합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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