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 출국 금지 등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실 -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응답이 15.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 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 벌금형, 징역형, 형사처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이 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명단공개·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실효성제고에 중점을 뒀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 출국 금지 등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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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제공-임이자 의원 사무실) |
현행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응답이 15.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 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 벌금형, 징역형, 형사처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이 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명단공개·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 실효성제고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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