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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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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하도급 업체가 직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9.04 16:46


한 업체가 다른 회사에게 도급을 하였고 이 회사는 다른 사업가에게 다시 하도급을 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납품을 해왔으나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금을 받기도 전에 이 회사가 파산해버렸다. 그렇다면 이 사업가는 원 업체를 통해 직접 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규정되어있는 법의 조건을 충족하고 대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직접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혹은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그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례처럼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발주업체로부터 받을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위 사례처럼 물품유통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건설공사, 수리, 디자인 용역 등 다른 하도급 분야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직접 요청을 하는 경우, 직접 지급 사유로는 3가지가 있다.

첫째로 원사업자의 파산, 지급정지 혹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해 허가 · 인가 ·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이다.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직불청구권이 발생한다.

직불청구권은 하도급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이를 주장하고 싶다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발주자가 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파산 위기로 인해 미수금이 생겼을 경우라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를 할 수도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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