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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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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횡령 비리, 지역주택조합 탈퇴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8.27 15:19


근래 들어 지역주택조합 횡령 문제로 떠들썩하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믿고 조합에 납입금을 납입한 것인데, 일부 조합장들의 일탈로 그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비리들은 나중에 조합 측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란다며 수천만 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원만히 사업이 해결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사업을 정상화하여 마무리할 수 있을까? 답은 오직 지역주택조합 탈퇴뿐일까?

다른 방법이 있으니 바로 지역주택조합 적발감사이다. 이는 지출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내역대로 올바르게 금액이 쓰인 건지 확인하는 회계적인 부분 외에도 법적인 검토가 진행되어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검토하게 된다. 또한 조합이 작성을 요구한 계약서에는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도 진행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적발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적발감사를 하기 전 임원이나 조합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는데, 관련한 지식이 많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제때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적발감사 결과에 따라 조합 측의 책임이 크다면 책임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지금도 종종 들려오는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합의 일탈을 적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과정이 너무 어렵고 시간이 없다면 조합원들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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