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은 수소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5일 각각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 경제 산업 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 산업 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기 위해 최근 전주·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를 추진 중이다. 특히 사업용 수소자동차 보급을 통한 수소용 활성화가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김윤덕 의원은 "보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소 연료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소자동차를 널리 보급·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으로 서울과 부산 간 거리 약 400km를 환산할 경우 약 3만5000원 가량의 연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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