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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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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8.21 15:26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불법적인 거래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여기에는 시정 명령,영업 정지,검찰 고발등이 있는데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제재는 과징금 납부 명령일 것이다.

벌금과 과징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벌금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를 시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국가에납부하는 것이다.

반면 과징금은 행정청이위와 같은 사례처럼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그리고 순수한 금전적 제재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래 행위의 유형이나지위에 따라 약 3%에서 약 10%까지걸쳐 있다.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사례를 살펴보면,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즉시 납부하는 것이 어렵거나 과도한 액수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곤 하다.

전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후자의 경우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형평성의 원칙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자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윈회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납득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책을 논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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