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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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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가매출을 매출로 잡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8.14 12:44

프랜차이즈 양도양수를 원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신규로 매장을 오픈하기에는 모아둔 창업 자금이 부족하여 신규 매장을 내기 여의치 않아 하는 경우가 있다.그래서 기존 매장의 점주가 내놓은 가맹점을인수하기도 한다.신규로 오픈한 것보다 창업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며,장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매출 이력이나 지역 상권 특성을 아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직접 양도양수를 하기도 하지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양수 전,컨설팅 업체를 통해 매출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순수익이 나쁘지 않다고 생업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인수하고 나니 매출이 급락한 경우가 생긴다.알고 보니 가매출을 매출로 잡아 양수인에게 매출 증빙을 한 것이다.이 경우 컨설팅 회사와 양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사람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조항이다.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컨설팅 업체가 양도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빠른 시간안에 가맹점을 넘기기 위해 일부러 가매출을 매출이라고 속이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이때 양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외에도 민사상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양도양수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여한 바가 있다면 역시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큰마음을 먹고 직장이 아니라 자영업을 택한 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절망과도 같을 것이다.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상황을 대비하는 것인데 컨설팅 업체나 양도인을 믿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실제 매출이 맞는지 확인하고,확인한 내용에 대해 거짓이 없다는 보증을 받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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