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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할' 집주인·세입자간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8.12 16:04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조정기구를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역할강화에 대한 추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의 범위가 늘어나고 기존에 없던 사례들도 추가로 생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역할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개 지부가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해당 제도는 2012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당 제도를 임의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에 의해 각 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일부 경기권에서도 지자체별 위원회가 설치됐지만 현재까지는 경기북부나 기타 지방의 경우는 공단 산하의 지부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이뤄지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화되면서 분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국토교통부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최소 1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분쟁조정 관련 방문 상담소도 개설한다. 기존에는 조정검토대상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일부에 그쳤으나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전체 건수로 확대되면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에 관한 상담기회와 모든 조정접수 건에 대한 조정절차가 검토되는 것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분쟁조정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병행되지 않아 실제 분쟁조정 해결 비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분쟁조정의 피신청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에 강제력이 생기는 경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조정에 합의한 후 집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 뿐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임대차3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해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현재까지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의 유형은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0%),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0%), 계약갱신·종료 261건(4.0%), 임대차 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임대전환 등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쟁조정기구의 역할 강화에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절차가 하루빨리 마련 돼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시 임대료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분쟁조정기구가 해별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표준임대료를 조사해 공표하면 이러한 분쟁조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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