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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제공-박형수 의원 사무실) |
박 의원은 30일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보관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 현재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이 없어 지역의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보상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현행법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조차 부과하지 못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 및 환경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했다.
박형수 의원은 "일본과 스페인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에 합리적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군 연간 245억 원, 경북도 514억 원, 경주시 710억 원 등 전국 원전지역에 총 2422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 향후 재정이 열악한 원전 소재 지자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주민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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