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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
산업부는 27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공고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3일)을 통해 총 1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내 주차장 등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다. 공장 지붕의 경우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공장도 설치할 수 있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이며,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은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이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등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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