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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정경쟁방지법 위법행위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17 10:12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 연구해서 얻은 영업비밀을 누군가에게 침해당했다면 그 손해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이다.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과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제19조를 살펴보면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직접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법인이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에 관련된 이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 회사 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겨 처벌받게 되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 및 사용자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아무 연관 없는 법인이나 사용자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항변이 가능할까.

법인은 사람이 아니므로 징역과 같은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만 가능하다. 보통 벌금은 부정행위를 통해 얻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얻은 이익이 없다면 벌금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위법 행위가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평소에 기술 보호, 침해 금지, 기밀 보호 등 교육을 통해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양벌규정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면 고의를 지니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얻은 금전적이득 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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