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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과정에서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KT&G는 검찰 통보·고발 등 중징계를 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KT&G가 지적받은 사항은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 등 미계상,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 등 9가지다.
KT&G는 지난 2011년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회사의 구 주주 측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또 2017년 2월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이미 보유 중이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와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을 미계상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던 것처럼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고, 이 같은 판단은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2017~2018년 매출 허위계상 등의 사항이 지적된 에이앤티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6~2017년 매출원가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은 네덱은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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