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한 내 불가피하게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장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다.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한 내 불가피하게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장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당국은 올해 3월 25일과 5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결산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사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행정제재를 면제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62곳은 모두 연장된 기한까지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3곳은 연장된 기한 경과 후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해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최근 미국, 인도 등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이동이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분기, 반기보고서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12월 결산법인인 상장사 2298곳은 오는 8월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3월 결산법인인 24곳과 9월 결산법인인 6곳은 1분기 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반기보고서를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만일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기·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금감원에 신청해야 한다.
제재 면제여부는 다음달 5일 증선위를 거쳐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