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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증명사진(제공-김희국 의원 사무실) |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4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 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라돈 공포증’의 확산을 막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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