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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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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반등에…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104.3%↑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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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탁원)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국내 증시가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받아 폭락했다가 가파르게 급반등하면서 전환사채(CB) 등 권리행사가 2배 넘게 늘어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상반기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건수가 직전반기(992건)보다 104.3% 증가한 202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사금액은 9361억원으로 직전반기(6074억원)보다 54.1% 늘어났다.

주식관련사채별 행사건수를 보면 CB(전환사채)가 1440건(71.1%), BW(신주인수권부사채)가 538건(26.5%), EB(교환사채)가 49건(2.4%)을 차지했다.

권리행사금액은 CB가 7409억(79.1%), EB가 1184억(12.7%), BW가 768억원(8.2%)을 기록했다.

주식관련사채 종류별 행사 건수의 경우, CB(전환사채)는 직전반기(771건) 대비 86.8% 증가한 1440건, EB(교환사채)는 직전반기(25건) 대비 96.0% 증가한 49건,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직전반기(196건) 대비 174.5% 증가한 538건으로 집계됐다.

행사 금액의 경우 CB는 직전반기(5047억원) 대비 46.8% 증가한 7409억원, EB는 직전반기(614억원) 대비 92.8% 증가한 1,84억원, BW은 직전반기(413억원) 대비 86.0% 증가한 768억원이었다.

행사 금액 상위종목은 진우엔지니어링 1회 교환사채(292억원)이며, 테스나 1회 전환사채(206억원), 에이치엘비 31회 전환사채(2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는 권리행사 청구 시 채권으로 대용납입이 필수지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현금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 CB, BW는 권리행사 청구 시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나 교환사채(EB)는 기발행 주식이 교부되기 때문에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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