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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시장 타살 흔적 없어…현장 공개는 불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10 03:02
박원순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특별한 타살 협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후 10일 오전 0시께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10일 오전 2시 경찰이 와룡공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색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오후 5시17분께 신고를 받아 박 시장 수색 시작 약 7시간만인 10일 새벽 0시 1분경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박 시장을 발견했다"며 "CCTV 분석 기록을 토대로 박 시장의 동선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현재 박 시장의 시신은 발견장소에서 검시 중에 있으며, 발견 장소는 숙정문과 삼청각 중간 정도 위치였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현장 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최 과장은 "수사 절차 상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 과장은 박 시장의 시신 발견 과정에 대해 "소방 구조견이 먼저 발견하고 뒤따르던 소방대원과 경찰 기동대원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신 주변에서 가방, 휴대전화, 필기도구, 본인의 명함 등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과장은 "시신의 상태를 밝힐 수 없지만 외견상으로도 박 시장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시신에서)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위해 확인해드리긴 어렵다"며 "향후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이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최 과장은 "7월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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