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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노른자위 땅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웬 태양광발전소 건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08 15:56

주민 반발에 강남구청 허가 안내주자 사업자 행정소송 제기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8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앞에서 ‘강남구청의 위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내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운영 허가를 놓고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와 강남구청이 행정소송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남아있는 몇 개 안되는 미개발 노른자위 땅으로 인근에 주택 등 복합개발이 추진돼 이해관계가 복잡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면서 관할 강남구청이 발전소 건립허가를 내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청이 서울연합회가 추진해온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 1차 변론이 9일 열린다.

이에 앞서 8일 서울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앞에서 ‘강남구청의 위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연합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인 강남구청이 서울시와 서울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 공영주차장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4월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회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시 공모를 통해 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햇빛발전소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4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관해 10년간의 사용허가를 받고 1년간 사용료를 납부했다. 지난해 6월 20일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았다.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건설사업은 11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2만2617㎡(약 6841평)의 수서역(북) 공영주차장 부지 중 주차면 2033㎡(약 615평)에 총 972kW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태양광 모듈은 사용 기간이 10년인데 1회 연장(10년)이 가능해 20년을 임대할 수 있다.

서울연합회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에 공작물축조신고를 했으나 강남구청은 신고수리를 하지 않았다.

강남구청 측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들었다. 8일 구청 앞에서 만난 강남구청 관계자는 "부지적정성과 주민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위 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상충되는 부지적정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소는 최소 10년, 1회 연장 시 20년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특히 지역발전 저해와 함께 빛 반사, 열섬현상 등 환경적 측면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주민수용성이 해결되더라도 상위계획에서 상충되며 법적, 합리적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수서역 사거리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결사반대’ 등의 안건을 올리는 등 반대의견을 지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서울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승인한 사업으로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태양광 패널은 유리보다 빛 반사가 적으며 태양광 패널이 주차된 차의 그늘막 역할을 해 열섬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잠재적 개발 가능 지역으로 보더라도 10년 뒤 개발계획이 있다면 임대를 연장하지 않으면 된다"며 "화재를 우려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수서역 북 공영주차장 공작물 축조신고 협의관련 협조요청’ 의견을 보낸 바 있다. 서울시는 해당 문서에서 "수서역 일대는 ‘2030 서울플랜’에 수서·문정 중심으로 지정돼 도시계획상 중요한 위치이나,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고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의 운영기간(10년)이 실시협약에 명시돼 있어, 향후 해당 부지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민원발생측면에서는 "태양광패널의 빛 반사율은 약 5%로 건축물 외장 유리(약 10%)보다 낮은 수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빛 반사 관련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는 5m 이하로 설치될 예정이므로, 주변 아파트 조망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회 측은 간담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소송 상황 등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등이 반영된 주민 대표, 강남구청, 서울시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는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서울연합회와 강남구청이 기자회견을 두고 직접 충돌하기도 했다. 강남구청 측은 5월 15일 고시한 ‘강남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에 따라 강남구청 앞에서는 집회·시위 등 집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회 측은 이날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수서역은 현재 고속철도 SRT 출발역이자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곳이며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파주운정∼시흥동탄) 노선, 수서-광주선, 과천-위례선이 지날 예정인 서울 동남권 교통 허브로 꼽힌다.

역 인근 38만6664㎡ 면적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업무·유통·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바꾸는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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