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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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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민영화 대상기업 제외' 법적 근거마련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07 14:31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 일정 비중 이상 의무 출자 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스공사, "늦었지만 바람직...직수입 등 가스산업 둘러싼 논의 필요"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마련 작업이 착수돼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공기업민영화법)’,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 등에 따라 1997년 공기업민영화법이 제정되고, 법 적용대상 기업에 가스공사가 포함됐다. 당시 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삭제됐다.

공기업민영화법은 정부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법 적용대상 기업으로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사와 에너지 관련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됐다. 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토록 해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재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다.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돼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성격이 유사한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전액 출자토록 하고 있는 반면,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정부 등의 출자 비중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측은 "가스공사에 대해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스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데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서 "법 개정에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는 천연가스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직수입 확대 문제 등 근본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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