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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26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두 기관의 역할을 조정해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서 약 47억 달러(약 5조6500억 원)를 투자해 그중 19억 달러(약 2조28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 결과 2008년 85%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6년 6905%로 급증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을 통합공단 고유계정과 구분했다.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된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 제정안에서는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은 신설했다. 그동안 조달청과 분담했던 금속·광물 비축기능은 한국광업공단 사업으로 일원화했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산관리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실한 해외자산 매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업공단법은 2018년 한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법안 발의 당시, 강원 태백·정선·삼척 지역과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들이 법안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에 대해 "20대 국회 관리 법안이 폐기돼서 당장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존 정부정책의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폐합안의 재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장섭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업탐사, 개발, 생산, 비축, 광해복구 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까지 일원화된 광업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광업정책이 수립돼 광업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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