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펀드 투자자가 내야할 세금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022년부터 모든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펀드 내 국외주식, 채권,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또 주식 양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도 펀드 내 다른 과세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손익을 포함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은 매년 결산과 분배를 의무화해 과세를 추진하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양도·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보를 허용해 추후 펀드내 손실 발생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2022년 펀드를 환매해 총 500만원 손실을 입었다. 손실 세부내역을 보니 채권 양도로 200만원 수익을 봤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 경우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된다. A씨는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도 과세이익 2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28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되면서 A씨는 과세상 500만원 손실을 봤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사라진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됨에 따라 과세상 500만원의 손실을 봤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손익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B씨는 2022년 C펀드(해외주식형)를 환매해 1000만원 이익을 보고, D펀드(국내주식형)를 환매해 800만원 손실을 봤다. 현재 규정으로 펀드 환매이익은 배당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C펀드 800만원 손실은 없어지고, D펀드 1000만원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40만원(14%)을 내야한다. 2022년부터는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펀드 이익·손실이 상계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20%)만 납부하면 된다.
또 정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과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원천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를 매긴다.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분배하지 않아 세금 납부가 미뤄지는 경우 펀드 자체를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