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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개편 방안'...글로벌 기준 부합 vs 양도차익 과세 부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6.25 16:08

손실 발생시 3년간 이월...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다른 소득과 분리, 소득 3억원 이하엔 20% 세율 적용
전문가들 "글로벌 기준 부합...양도차익 과세 부담될듯"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에 나온 과세방안이 대체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투자자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나온 개편방안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해 분류과세하는 점이 특징이다. 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의미다.

또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순익을 통산해 과세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한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의 이익이 나도 앞서 이월된 손실액이 3000만원이라면 남은 수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남은 2000만원의 결손은 3년 범위에서 다시 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6000만원을 더한다.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부과대상을 소액주주와 대주주로 확대 적용하고,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총 0.1%포인트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과세방안들이 대부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도 점차 낮아지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거래세가 인하되면서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점은 긍정적이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하되 첫해에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 구 연구원은 "거래소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는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낄 만한 투자자들의 수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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