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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지급완료(제공-경북도) |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3만 5천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상북도 전체 가구의 63%인 77만 4천 가구가 신청해 그 중 38만 3천 가구에 지급됐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4만 7천 가구가 추가지원 된 것이다.
경상북도는 신청 선정방법에 있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을 반영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중복수혜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6만 7천 500여 가구의 대상자가 지급제외 등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끊이 질 않았으나, 사업의 취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호소한 결과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할 수 있었다.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1인 가구 50만 원부터 4인 가구 80만 원까지 2천 292억 원과 ‘정부재난지원금’ 7천 497억 원을 지원, 총 1조에 달하는 예산을 2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역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도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6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놓인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난방비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시군별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탄력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게 지급돼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23개 시·군 공무원들과 이해와 격려로 함께한 경상북도 도민 모두의 협조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도민의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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