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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 |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된 이후 에너지·환경 분야 관련 발의안이 약 6건 발의됐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등 12인은 개정법률안에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1조제1항)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안 제14조의2 신설)했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19조제4항)하는 등 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 등 12인은 공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안 제12조 신설)를 마련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같은 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인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태 의원 등 12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해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규정(안 제3조)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의 오염도 상시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등 그 밖에 적정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등 17인은 "전기사업법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이 에너지 정책 변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법률안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이 포함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안 제12조의5제2항) 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인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련 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해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완화하고, 원만한 에너지정책을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심의·의결하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필요시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