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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갭투자 '봉쇄'…투기지역 3억초과 전세대출 회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6.17 10:35

9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상 확대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 1년에서 6개월로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3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서울·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유는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갭투자’라는 판단에서다. 9억원 초과을 매매할 경우 대출이 제한되자, 전세 대출과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자금을 충당하는 ‘갭투자’가 성행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폭등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 현행 규제였지만 이번에 3억원 초과로 범위가 넓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1주택자에 한해 2억원으로 내린다.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이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기준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이 의무였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도 추가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고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적용됐다.

정부는 전산개발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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