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방재정 확충 위한 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목포=에너지경제신문 천기만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9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 올해 21%까지 인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마다 국정과제에 재정분권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재정분권의 추진의 효과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 2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총선 공약에도 밝혔듯이 21대 국회에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시민에 나누어주는 시대 흐름을 제도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기동민·김두관·신정훈·김수흥·민형배·윤준병·이정문·임호선·조오섭·천준호·최혜영 의원(선수·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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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 올해 21%까지 인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마다 국정과제에 재정분권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재정분권의 추진의 효과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 2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총선 공약에도 밝혔듯이 21대 국회에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시민에 나누어주는 시대 흐름을 제도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기동민·김두관·신정훈·김수흥·민형배·윤준병·이정문·임호선·조오섭·천준호·최혜영 의원(선수·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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