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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삼성증권이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6월 이후 6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특별 세무조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관들은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여러 장부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국세청은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증권의 세무조사를 두고 ‘정기 세무조사’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6년 전과 세무조사 시기가 비슷한 만큼 특별조사보다는 통상적인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만일 특별조사 건이었이면 세무조사 시기를 대폭 앞당기거나 조정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6년 전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만큼 이번 세무조사를 이 부회장 건과 연결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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