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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전경(사진-칠곡군) |
수도권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오는 7월 3일부터는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변경 실시된다.
경북 지역에서는 칠곡군을 비롯해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가 종합검사지역에 해당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역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되며 현재 칠곡군에는 7개소의 지정정비 사업체가 있고 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 공해 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군이 종합검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비용이 증가하겠지만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들의 건강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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