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동의안, 일반안건 등 1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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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제공-안동시의회) |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5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번 회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안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창하(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자) 이경란(안동 산불을 보며 안동시가 준비해야 할 재난 안전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리 촉구), 임태섭(낙동강에 사랑의 다리를 조성하자) 손광영(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사항의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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