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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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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해외건설…코로나19로 원가율 관리 비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5.14 15:52

공기지연 책임 건설사가 떠않는 구조
추가 수주 위해 법적 대응도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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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건설 현장 곳곳에서 수주와 발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사진은 국내 건설사가 나이지리아 보니섬에 LNG 플랜트 시설을 건설한 모습.(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코로나19로 해외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가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건설시장에 진출해 있어 전방위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하지만 국내와 환경·법 등이 달라 뾰족한 대비책 마련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건설업계와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중동 등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된 건설사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사망한 경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적으로 방역과 소독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보다 느슨한 방역체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현재 국내 거주자들을 위주로 마스크 공급을 펼치고 있어 해외에 나가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면 원가율이 상승해 수익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나빠진 해외건설 환경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원가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발주처가 공기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공기지연에 대한 비용 손해는 모두 건설사가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가 발주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국내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바이러스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세부적인 비용 정산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와 논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각종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추가 비용 발생 등에 관한 공지를 발주처에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다. 손해 여부를 당장 따지지 않더라도 사태가 최악으로 갈 경우에 적용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해당 현장들은 대부분 단발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발주를 목표에 두는 경우가 많아 발주처와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어떤 사업이든 금전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처에 공기연장 등에 관한 요청을 강력하게 진행하기도 힘들다"며 "올해 수주 파이프라인도 남았고 기존에 진행하는 현장에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내야 추가 발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신규 수주 전망도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230억달러), 아랍에미리트 하일앤가샤(15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 플랜트 등 굵직한 프로젝트 발주가가 예정됐지만 하반기로 미뤄졌다. 하반기에도 발주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가 하락 등으로 원유 사업보다는 가스 사업에 집중되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이 줄어들며 수주 일정이나 발주계획이 지연된다면 향후는 물론 기존 사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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