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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익형 부동산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부터 점검하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5.08 08:00


호텔, 펜션, 사무실 등 건물을 통해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수익형 부동산. 하지만 거래가 늘어나며 다양한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텔 혹은 부동산이 고지된 대로 지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적힌 경우가 있다면 더욱 용이하게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상기 사례와 달리 완공이 되었으나 수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약속한 수익을 얻다가 갑자기 삭감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호텔 혹은 부동산이 지어진 경우라 분양공급계약이 아니라 호텔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

간혹 상대방이 그 두 가지는 별개이며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두 개의 법인의 경영진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분양계약 및 운영계약을 한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분양업자와 운영업자가가 가족이거나 법인명만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형식상 계약만 2개를 하고 운영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납입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사전에 수익형 부동산은 기대수익과 사업진행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토를 거친 후 분양받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난항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볼 수도 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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