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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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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 우리기업 시장 선점 기회로 삼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4.30 12:01

장현숙(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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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우리기업의 대응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탄소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우리 기업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후발적 대응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해 구글,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처럼 기업이 주체적으로 환경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란 게 골자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제 5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EU 탄소국경세와 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EU신정부가 출범하면서 2050년까지 EU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0)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1∼2년 내에 탄소국경세 도입이 확정적"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유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를 선도하려는 정치적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2009년에 도입을 추진했다가 WTO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며 "EU는 탄소국경세는 외국 상품에 대해 비차별적이고 (non discriminatory), 기후변화 해결을 목표로 설계되어 투명하게 (transparent) 운영된다면 원칙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합치한다는 입장으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세가 WTO 규정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기후대책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는지’,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EU국내 상품과 비교했을 때 수입상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사적, 국가적으로 선제 투자 나서 시장 선점해야"


장 연구위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기업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산업군에 적용되는 만큼 지금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가부담이 더욱 높아져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EU와 한국의 부문별 순수출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조업 기준 1270만 TCO2에 해당하며 탄소국경세도 도입될 경우 57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사업장 차원이 아니라 전사차원,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기술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표준화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연구위원은 "탄소시장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 즉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시장을 뜻한다.

그는 월드뱅크에서 집계한 자료를 기준으로 "2005년까지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시행한 국가가 9개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47개까지 늘었다"며 "이 기세라면 2020년 중국까지 참여하면서 57개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 도입이 치근 급증했다. 친환경 트렌드에 영합하기 시작한 흐름은 최빈개도국, 개도국, 선진국 등 구분할 것 없이 유의미한 상태"라며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통해 탄소가격이 매겨지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출연할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우리 기업이 환경규제를 인식할 때 △저탄소 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보다 실제 이익이 클지 △공급망 관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탄소시장에서 성장이 가능할지 등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요인을 거론하면서 "친환경 흐름을 대응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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