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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의 사연이다. 서울시로부터 올 7월에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보상을 받으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의뢰인의 소유 토지는 약 40년 동안 공원토지로 지정되어 묶여있었다가 이제야 연락이 온 것이다.
의뢰인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몇몇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7월 1일까지 기다린 후 공원 용지 지정이 해제되면 개발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법률 혹은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1999년도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의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근거해서 ‘도시공원일몰제’가 생긴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다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어떤 목적으로 개발할지 정해진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20년 동안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원용도 목적을 해제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실효되면 도시자연환경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자연환경구역은 도시계획시설뿐만이 아니라 도시환경공원이 될 수 있고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비오톱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이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1999년 도시공원일몰제위헌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실효되어도 서울시 고시와 같이 도시환경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이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대응방법으로는 도시자연환경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적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보상금을 받고 금액에 대해 다투어 볼 수도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논란이 많다. 이는 명백히 1999년 위헌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