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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광주은행과 체결한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제공=신안군) |
지난해 12월 신안군의회 김기만 부의장 발의로 제정된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신안군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시 보조금 외에 발생하는 자부담금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출대상은 신안군민으로 신안군에서 융자 추천을 받아 ‘쏠쏠천사 마이카’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융자금을 최대 3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전액 신안군에서 지원하며, 상환방식은 매월 원금 균등상환방식으로 5년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
군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군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는 자부담금을 대신해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고가인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환경 개선에도 함께 참여하여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신안군은 2018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추세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매연저감장치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정신안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융자금 이자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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