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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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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 3개월 연속 둔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4.01 14:09

군포·오산 등 비규제지역은 상승폭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다.

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3% 상승했다.

지난해 말 0.86%에서 1월 0.34%, 2월 0.15%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변동률이 각각 2월 0.12%에서 3월 0.10%로, 단독주택은 0.36%에서 0.35%로 둔화했다.

반면 경기도의 주택가격은 1.31% 올라 전월(0.7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중 아파트는 1.87% 상승해 전월(1.09%)보다 오름폭이 더 가팔랐다.

지난달 20일 수원(주택 4.03%)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에도 지난달 중순까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구리(2.16%), 안양 동안구(2.13%), 용인(2.09%) 등 기존 규제지역도 오름세가 이어졌다.

비규제지역은 오름폭이 더 가팔랐다. 경기도 군포시는 지난달 주택 전체 가격이 전월 대비 4.95% 올랐고, 오산시도 2.29% 올랐다.

최근 연수구·서구·미추홀구 등지에 풍선효과가 극심했던 인천의 주택가격도 지난달 1.61% 뛰어 상승폭이 전월(0.43%)의 3배 이상 커졌다. 특히 아파트값은 한 달 새 2.44%나 뛰어 상승폭이 2월(0.53%)의 4.6배에 달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선 투자 수요가 몰리는 대전이 1.30% 올라 전월(1.10%)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는 2월 0.29%에서 3월 0.06%로 둔화했다.

한편 이번 통계 조사기간은 지난 2월11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지난달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금융시장 불안, 지난달 18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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