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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법인 40곳 상장폐지 위기…감사의견 거절 속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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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 40곳이 비적정 감사의견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는 올해 개정 외부감사법 여파 등으로 회계 감사의 강도가 높아진 탓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 7곳, 코스닥 33곳 등 총 40곳으로 전년(코스피 4곳, 코스닥 28곳 등 총 32곳)보다 8곳(25%) 늘어났다.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7개사는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범위제한 한정)인 유양디앤유·지코·폴루스바이오팜·컨버즈·하이골드8호 등 5개사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인 신한·웅진에너지 등 2개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나아이·코오롱티슈진·메디앙스·팍스넷 등 32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파인넥스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됐다.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의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차기 감사의견 제출 시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연도 재감사로 감사의견 변경도 가능하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사의 경우 다음달 9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된 상장사는 30개사(코스피 2곳, 코스닥 28곳)로 전년(코스피 3곳, 코스닥 34곳 등 37곳)보다 7개사(23.3%) 줄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통상 일정기간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본잠식 50%이상인 청호컴넷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흥아해운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픽셀플러스 등 28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기존 관리종목 9개사 중 동부제철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서, 한진중공업은 자본잠식 50%이상 해소로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에스브이 등 14개사가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거래소는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및 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사실 확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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