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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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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5·6호기 등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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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가 제1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면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한빛5·6호기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알로이(Alloy) 600 재질의 전열관이 설치된 증기발생기를 보다 부식에 강한 Alloy 690 재질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도 Alloy 690재질을 사용하는 덧씌움용접으로 변경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성하여 터빈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기능이다.

또한 신고리5·6호기의 관련 허가사항은 ▲보조건물 외벽의 개구부 형상변경 ▲1차측기기냉각수 열교환기건물의 기둥 추가 등 건설허가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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