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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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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경제위기...커지는 '에너지공기업' 역할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29 12:48

적자 불구 전기료 유예·면제 등 정부와 적극 검토
급여 반납운동에 경영진·임직원 동참...피해지원 재원 활용
지역사회에 성금기탁, 손소독제, 마스크 등 기부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15년 만에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산업경제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공기업들이 고통분담과 위극 극복 동참 등으로 공기업 본연의 역할 수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전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전 국민에 대한 전기 요금 인하나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선별적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주 전기요금 유예·면제 방안을 발표한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4월 청구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 할인을 준비 중이지만, 그 외 지역은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과 같은 방식의 전기요금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력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 발전 회사에 대한 결제가 어려워지는 등 기존 적자에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상공인 등 혜택이 절실한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별중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액 730억원이 담겨 있다. 해당 지역의 요금 감면은 4월 청구분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매달 전기요금에서 3.7%씩 떼는 전력산업기반기금(4조4714억원) 투입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금을 사용하려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해 당장 4월 시행이 어렵다.


◇ 에너지공기업 임원들 4개월간 급여 30% 반납 동참


전기요금 혜택에 이어 임원들도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 한전을 비롯해 동서·서부·남부·중부·남동발전 등 6개 발전 공기업 사장들이 4개월간 월 급여 30% 반납 운동에 참여키로 했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상임이사·부사장 등 8명)은 월 급여 10%씩을 반납하고, 1급가(처장급 130여명)은 급여 3%씩을 반납하기로 했다.

참여 그룹사는 한전을 비롯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을 비롯해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까지 10개사다. 반납한 급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사장을 포함 본부장급 이상 임원이 이번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키로 했다. 처·실장급과 부장급 이상 1000여명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반납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이 위기를 타개하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임원들의 급여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며 "기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도 기탁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조달해 기부하는 등 다방면에서 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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