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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사진=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는 조용만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다. 처·실장급 이상 간부도 자율적으로 동참한다.
앞서 조폐공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질없는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 사장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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