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한시적으로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크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경련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유예는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어 코로나19로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도 제안했다.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 또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것도 제의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외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특단대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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